이와 관련해 특검 기간을 60일로 줄이는 한나라당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 의혹에 대한 부분을 이번 특검에서 뺄 수도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삼성 특검법을 2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오늘 법사위에서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 내용 수정에 관해서는 "수사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는 민노당과 어느정도 합의가 됐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는 추후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삼성 경영권 승계문제가 대부분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1997년이전에 일어난 문제인데다 1997년 이후에 일어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문제 등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검찰 수사가 끝난 후 특검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