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 방통특위 통과..최종 관문 넘었다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07.11.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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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표류 중이던 IPTV법안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방송통신기구 통합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

국회 방통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특별법 형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IPTV법안은 IPTV 사업자에 전국사업권을 허용하되 필수설비를 가진 기간통신사업자는 모든 권역에서 서비스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각 권역별로 유료방송시청가구 기준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특히 법 시행후 1년간은 5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할 수 없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또 77개 전국 권역 서비스 외에 중소사업자들의 지역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부칙에 지역면허에 대한 조항을 넣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망 동등 접근권을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KT (36,500원 ▲250 +0.69%)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자회사 분리를 법조문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신문사와 뉴스통신사, 외국자본은 IPTV 사업자의 지분을 최대 49%까지만 소유하도록 제한했다.

한편 기구통합법에 대해서는 정기국회내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IPTV 소관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 기구통합 전까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공동으로 맡기로 결정했다.

이재웅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기구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17대 국회 안에 기구법도 처리하자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위의 활동 시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최소 3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이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등이 주최한 IT 정책포럼에서 기구통합법안은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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