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불합격 불복소송, 수험생들은?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11.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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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입시 문제 유출 사건으로 불합격 처리된 수험생 학부모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오는 23일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장 내년3월 입학식을 치러야 수험생들로서는 시간이 문제다. 이들이 김포외고에 입학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 앞서 내려질 가처분 결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시험지가 유출된 특정 학원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학부모 측은 시험문제 배포는 시험장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이뤄졌고, 버스를 탔더라도 이 시험문제를 보지 않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일률적인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학교 측은 이들 탈락자들에게도 추가 입시에 응할 기회를 준 만큼 일단 학원생 모두를 불합격처리하는 것이 입시 문제 유출로 탈락한 선의의 다른 피해 수험생들을 구제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학부모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내년3월 입학식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쟁점에 대해 학부모와 학교 측의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여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3개월 남짓의 기간에 1심 판결이 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1심 판결에 불복해 한쪽이 상소할 경우 소송 시간은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 측은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할 불합격처분 가처분 신청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가처분 사건은 소명의 정도와 사안의 시급성 등을 따져 몇주 만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신청이 인용될 경우 수험생들은 일단 김포외고에 입학해 판결 확정을 기다리게 되나 기각되면 당장 수험생들은 다음달 20일 치르는 추가시험이나 일반계 고고 입시에 응시해야 한다.

뒤늦게 내려지는 본안 소송의 판단이 가처분 결정을 뒤집을 경우 학생들은 다니던 학교를 그만 두고 학교를 옮겨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입학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전학이 가능한지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가처분 심리 역시 본안 판결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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