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법안과 함께 논의됐던 방송통신 통합기구법안의 정기국회내 처리가 불발하자 관계부처의 한 관계자가 시큰둥하게 내뱉은 말이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IPTV법안을 의결,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기구법안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첨예한 의견 대립에 발목이 잡혀 오랫동안 표류해온 IPTV 법안을 이번에 타결지은 것도 큰 성과일 수 있다. 급한대로 한시법 형태의 방송특별법에 규정을 마련하면 IPTV가 출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은 "큰 틀에서 합의가 됐으니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 제정은 수월할 것이다","정통부와 방송위가 잘 협조하면 무리없이 일이 진행될 것"이라며 애써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IPTV 법안을 놓고 정통부와 방송위의 날 선 대립을 오랫동안 지켜보아 온 의원들이 정말로 두 부처간 원만한 논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