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술 새는 세금, 아는 만큼 팍팍 줄인다

머니위크 이재경 기자 2007.12.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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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 커버스토리]稅테크

일반인들에게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어렵기 마련이다. 알면 아끼고 모르면 술술 빠져나가는 것이 세금이다. 조금만 따져보면 우리 주변에서 새나가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세금을 아끼는 것도 알뜰한 소비의 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과세 안되면 세금우대를



은행의 금융상품 가운데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과세를 받기는 힘들다. 이런 경우 세금우대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상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신청만 하면 된다.

세금우대의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소득세 9.0% 및 농어촌특별세 0.5% 등 9.5%다. 일반적인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15.4%(이자소득세 14.0%, 주민세 1.4%)보다 6%포인트의 절세효과가 있는 셈이다.



세금우대 대상은 20세 이상인 경우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자 및 배당 등을 제외한 원금 기준이다. 만약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이면 세금우대한도가 6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도 이에 해당한다.

주식 편입비율 60% 이상의 주식형펀드는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세금우대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재간접펀드나 리츠, 채권형 펀드 등은 세금우대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우대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시점에 신청해야만 한다. 가입할 때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금우대를 받으려면 해당 금융상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이미 세금우대를 신청한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우대 한도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기존에 가입한 금융상품의 한도가 2000만원까지 꽉 찼더라도 일부 상품의 한도를 낮추고 남는 한도 만큼 다른 상품을 더 가입하면서 세금우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시점에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 통례이지만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업무가 바쁠 때에는 은행직원이 상품설명을 하다가 자칫 세금우대 신청여부 질의를 놓칠 수도 있으므로 고객이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
술술 새는 세금, 아는 만큼 팍팍 줄인다


◆이사갈 땐 헌집 팔고 새집 사라



이사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먼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판 후에 움직이는 것이 좋다. 요즘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돼 집 팔기가 쉽지 않은 때에는 새 집을 구해놓고도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해 난감해 할 수가 있다. 새 집보다 내 집을 살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내 집을 살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 지난 2005년 정부가 발표한 8ㆍ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50% 중과하고 있다. 다만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1년 동안 1가구 1주택처럼 비과세가 된다.

따라서 기존에 살던 집을 1년 이내에 팔면 상관 없지만 1년에서 하루라도 넘기면 '세금폭탄'을 뒤집어 쓰게 된다. 1년의 기간이 길 수도 있지만 요즘같은 부동산시장 침체 분위기에서는 자칫 매도시점을 놓치기 쉽다.



만약 1년에서 하루라도 넘기면 양도세를 훨씬 더 많이 낼 뿐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한 푼 못받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집을 매각하려고 하다가도 1년 이내에 팔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의뢰시점을 매각시점으로 감안하게 되므로 1가구 2주택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은 6월 1일 이전에 팔아라



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 책정 기준일이다. 따라서 집을 팔려면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 집 가격이 6억원이 넘는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므로 매각시점을 고려해서 팔아야 한다.

만약 집이 여러 채 있어서 매각이 부담이 된다면 증여를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통 증여를 한다면 아들이나 딸에게 주는 것만 생각하지만 부모님에게 역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역으로 증여해도 자녀와 마찬가지로 3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중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다시 상속을 받더라도 집 한 채에 대해서는 세무적으로 불이익이 없다. 상속받은 후 다시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기존 주택을 팔면 상속 주택은 세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중과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상속ㆍ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해야

보통 잘못 알려져 있는 것 중 하나가 상속세나 증여세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는 통설이다.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실제로도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보통 실거래가는 기준시가보다 높기 때문에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증여나 상속 받은 사람이 이 주택을 매각할 때 생긴다. 공시가격이 7억원, 시가가 9억원인 집을 증여나 상속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되면 이 집을 취득한 사람은 7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본다. 결국 이 집을 다시 9억원에 매각하게 되면 차액인 2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게다가 상속세는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가를 알기 힘든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두 곳 이상에서 평가를 받으면 된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양도소득세보다는 크게 저렴할 수 있다. 수백만원의 감정평가 수수료로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상속받는 집이 아파트라면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의 6개월 이내 거래가격을 증빙하면 된다. 지난 해 6월 1일부터는 등기부등본에도 거래가격이 명시되므로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은행 PB 원종훈 세무사는 "상속세는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 금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그 언저리에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원 세무사는 이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명의만 변경하거나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문제는 없다"며 "다만 취득가격이 신고한 금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추후 양도소득세를 크게 물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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