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기업여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기업대출 중 ‘정상’으로 분류된 경우 현재 0.7%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0.85%를 적립해야 한다. 또한 △건설·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은 0.5%포인트 상승한 1.2%를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요주의’ 및 ‘고정이하’ 여신의 경우 예상손실률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현행 적립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부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경기회복으로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기업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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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상향 조정되면 대출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금융회사와 기업과의 관계, 영업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단기간에 대출금리가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업계는 이번 조치로 △국민은행 (0원 %) 1591억원 △신한은행 1464억원 △하나은행 837억원 △외환은행 537억원 △대구은행 281억원 △부산은행 287억원 정도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