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반쪽 '방송특별법'..기구법 불발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07.11.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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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수행주체 논란 불가피..20일 최종 조율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IPTV법안을 '방송특별법'으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정기국회에서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19일 제 8차회의를 열고 적용법률, 소유규제, 진입제한 등 12개 세부 항목에 대해 심사했으며 소관법률을 방송특별법 형태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웅 위원장을 포함해 홍창선 의원, 서상기 의원, 권선택 의원, 정청래 의원, 정종복 의원 등 소위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가 IPTV법안을 '특별법'으로 합의하게 된 것은 지난 15일 열린 7차 회의에서 IPTV 전국사업권을 허용하고 KT 자회사 분리를 법조문에 명시하지 않기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 결론이다. 소위 위원들은 '특별법'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기존 법률과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적지않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소위는 이 자리에서 77개 전국 권역 서비스 외에 중소사업자들의 지역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부칙에 지역면허에 대한 조항을 넣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망 동등 접근권을 명시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법조문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만든 법조문을 토대로 20일 오후 4시에 예정된 방통특위 전체 회의에 앞서 오후 1시 소위를 열고 IPTV 법안의 구제적인 조문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소위는 '방송통신위원회' 기구설립에 대해서는 합의에 실패했다. 이들은 기구법에 대한 논의도 20일 열리는 소위에서 진행할 예정이지만 소위 위원들간 의견차가 여전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기구법과 관련한 핵심 쟁점에 대한 위원들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번 정기 국회에 처리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되지 못하면 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 연말이나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구법과 관련해서는 규제 정책 권한을 정부 부처와 위원회 중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 소위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지난 9월 설치법안을 정책기능을 수행할 '부'와 규제기능을 수행할 '위원회'로 이원화하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방송위원회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IPTV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특별법 수행주체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거듭될 수 밖에 없어 IPTV법안 처리도 반쪽짜리 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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