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김포ㆍ명지ㆍ안양외고 등 3개 학교 합격자 중 유출문제를 본 54명 학생 모두를 합격취소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문제를 유출시킨 김포외고 이 모(51, 체포영장 발부)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을,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재단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청 김진춘 교육감은 "만약 앞으로 결정될 도 교육청의 제재를 김포외고가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은 목동 M학원을 경찰에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관할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인가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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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교육청은 앞으로 시험문제를 공동출제하고 인쇄ㆍ포장ㆍ배부 과정에 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외고 입시관리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을 동시에 실시하고 2010년부터 학생 모집단위를 전국 단위에서 도내 소재 중학교 출신자로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육청은 향후 경찰 수사과정이나 도 교육청 감사과정에서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된 학생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이 같은 방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청은 불합격 인원을 추가로 선발하기 위해 다음달 20일 전에 교육청이 직접 주관하는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시험을 치른 학생들과 이번에 불합격 처리된 학생들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26일 이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출제위원 위촉, 문항 출제, 인쇄 등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