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분을 적용해 이같이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변동된 보험료 고지서는 내주 중에 발송된다.
이번 조정으로 지역가입자 810만 세대 중 321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116만 세대는 내려간다. 373만 세대는 종전과 변동이 없다. 보험료 인상률은 2003년 6%, 2004년 6.3%, 2005년 5.6%, 2006년 6.2%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내년도 전체 건보료 인상률은 내주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와 담뱃값 인상 불발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건보 재정적자가 심하다는 이유로 8.6% 인상안을 제시해 놓고 있지만 가입자단체는 정부의 지원확대를 요구하며 4.3% 인상안으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