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3720원 인상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11.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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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득 및 재산 변동분 반영-평균 6.1% 인상 효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이달부터 월평균 6.1% 인상됐다. 금액으로는 월평균 3720원이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분을 적용해 이같이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변동된 보험료 고지서는 내주 중에 발송된다.

이번 조정으로 지역가입자 810만 세대 중 321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116만 세대는 내려간다. 373만 세대는 종전과 변동이 없다. 보험료 인상률은 2003년 6%, 2004년 6.3%, 2005년 5.6%, 2006년 6.2%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다.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이 줄어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의 경우는 전국의 건보공단 지사에 이의를 신청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조정이 가능하다.

한편 내년도 전체 건보료 인상률은 내주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와 담뱃값 인상 불발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건보 재정적자가 심하다는 이유로 8.6% 인상안을 제시해 놓고 있지만 가입자단체는 정부의 지원확대를 요구하며 4.3% 인상안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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