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이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하고 △해주경제특구 건설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에 의견 일치를 봤다.
또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라 해상 물동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해주항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선박이 해주직항로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항로 단축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아울러 남북은 내년 안에 한강하구에서 골재채취 사업에 착수키로 하고 실무접촉과 현지 공동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착수키로 했다. 골재채취 사업이 이뤄지면 남측은 골재난이 해소되는 혜택을 얻고 북측은 만성적인 임진강 수해방지에 도움을 얻게 된다.
남북은 이와함께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해 서해상에 일정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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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대상지역 및 범위는 별도 협의해 확정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안에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구역 범위는 이달 중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의하고 구역운영은 12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및 '공동어로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업구역 확대와 수산협력을 통한 남북 어업인의 소득 증대가 기대되는 동시에 서해상에서 남북 군사력의 충돌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이와 같은 포괄적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위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는 남북 양측에서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5~7명으로 구성되며 분기에 1회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또 추진위 산하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 등 분과를 설치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