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 합의서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 2007.11.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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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③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우선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위원회는 쌍방 당국 사이의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 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한 사업들을 주관한다.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사업들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②위원회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추진한다.

③위원회는 분과위원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⑤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또는 서명 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북총리회담 남측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한덕수

북남총리회담 북측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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