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자녀 위장취업, 탈세 공방으로 번져

오상헌 김은령 기자 2007.11.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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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자녀 위장 취업 논란이 탈세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후보가 자녀 '위장 취업'을 시인한 것으로 '호재'삼아 맹공을 퍼붓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확전을 자제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당은 14일 국세청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자녀 위장취업 뿐 아니라 임대소득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했다.



신당 장성호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두 자녀의 위장취업 뿐 아니라 이 후보의 임대소득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득 임대소득자가 탈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자녀나 친척들을 유령직원으로 위장 취업시키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자녀를 위장취업시키는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선병렬 의원도 "자녀 위장취업 뿐 아니라 이 후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시가 460억원으로 은행금리로만 따져도 23억원이 나오는데 12억원 수입에 경비를 제하고 3억4000만원을 신고했다"며 "신고 내용이 사실이면 엉터리 경영을 했다는 것이고 아니면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해 탈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위장 취업으로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일괄 납부하는 등 파문 확산을 막는데 부심하는 모습이다.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후보가 자신의 빌딩관리업체에서 일한 딸과 아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당초의 경비항목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 미납분을 일괄 납부했다"며 "해당 세금액수는 모두 4300만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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