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신당 의원들은 이 후보에 BBK, 위장 취업 탈세 의혹 등을 공격하고 나섰다.
신당의 김종률 의원은 이 후보의 BBK 의혹에 대해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되는 한나라당 당헌에 따라 이 후보는 BBK 수사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을 수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역시 피선거권이 없을 경우 당선무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당헌에도 '대선 후보가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돼 있다. 검찰이 이런 부분도 검토했느냐"고 임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선병렬 의원은 "BBK 주가조작 사건은 완벽한 이명박 주연의 시나리오로 검찰이 관련 회사의 모든 계좌를 조사하면 사건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같은 신당의 공격에 대해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
주성영 의원은 "신당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명박 후보가 김대중정부 시절 서울시장 입후보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당시 검찰과 금감원이 다 조사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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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의원은 "신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이 후보가 아무 상관없는 사건에 대한 근거없는 네거티브"라며 "이에 대해 신당이 검찰에 고발한 것은 검찰에 압력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주 의원도 "김경준 사건이 제2의 김대업 사건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면서 "검찰은 수사기밀을 엄정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용철 변호사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통해 제기한 임 후보자의 '삼성떡값' 수수 의혹 추궁에 대해 임 후보자는 "김 변호사나 삼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안의 진상이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규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