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정년제도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엄격한 해고규제와 연공급 위주의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년 연장은 기업 인건비 증가를 가져와 고령근로자들의 조기 퇴직을 촉진시키는 등 고령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높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정년 연장은 고령화, 기업인력운용의 효율성, 임금체계, 고용유연성, 연금수령 개시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사안이라며 제도적 규율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과제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앞서 60세 정년 의무화와 65세로의 연장을 통해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희망퇴직과 출향(사외파견)이 증가하고 파트타임, 파견, 계약 등의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상의 관계자는 "정년 연장의 의무화는 기업인력운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또다른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 제고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양산과 청년실업난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