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임금체계 변경없는 정년 연장 반대"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07.11.13 11:00
글자크기

임금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선행돼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려는 정책 방안에 대해 경제계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놔두고 정년만을 연장할 경우 인건비 증가로 기업 경쟁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정년제도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엄격한 해고규제와 연공급 위주의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년 연장은 기업 인건비 증가를 가져와 고령근로자들의 조기 퇴직을 촉진시키는 등 고령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높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고령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유연한 임금체계, 인력의 자유로운 전환배치 등 기능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어 우리와는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정년 연장은 고령화, 기업인력운용의 효율성, 임금체계, 고용유연성, 연금수령 개시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사안이라며 제도적 규율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과제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이나 고용 유연성 제고 없이 정년제도의 연장을 통해 고령자 고용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일본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앞서 60세 정년 의무화와 65세로의 연장을 통해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희망퇴직과 출향(사외파견)이 증가하고 파트타임, 파견, 계약 등의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상의 관계자는 "정년 연장의 의무화는 기업인력운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또다른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 제고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양산과 청년실업난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