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법에 명시돼 있는 우리금융의 매각시한을 없애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에는 매각시한이 내년 3월로 명시돼 있다. 우리금융의 매각 시한을 없애 시한에 쫓겨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의 우리금융 지분 매각 원칙은 73% 지분 가운데 50%를 넘는 소수지분은 시장여건을 감안해 블록세일 등으로 가능한한 조속히 매각하고, 지배지분 50%는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