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매각 시한 없어진다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07.11.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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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조만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지분 73%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시한이 없어진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법에 명시돼 있는 우리금융의 매각시한을 없애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에는 매각시한이 내년 3월로 명시돼 있다. 우리금융의 매각 시한을 없애 시한에 쫓겨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매각시한이 없어질 경우 매각이 무한정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금융의 민영화가 늦어지면서 기업가치가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의 우리금융 지분 매각 원칙은 73% 지분 가운데 50%를 넘는 소수지분은 시장여건을 감안해 블록세일 등으로 가능한한 조속히 매각하고, 지배지분 50%는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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