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룬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올해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국고지원액은 정부 계획안보다 1245억200만원이 증가한 1433억66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특히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을 위해 공무원연금 국고보조금을 올해(9725억원) 대비 30.4% 증가한 1조2684억원으로 정한 것과 대비돼 비난여론이 거셌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고지원이 축소될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될 우려가 커서 국고보조금을 올해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내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려던 정부 계획도 승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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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건보 전환 사업비 688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가지원 보조금 2379억원을 증액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