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상보)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11.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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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도시개발시 대중교통체계 구축 의무화

건축허가후 4개월내 납부해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년 4월부터는 건축물을 준공할 때까지 내거나 일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기반시설부담금법과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기간 1년6개월 이내인 건축행위는 준공검사 전까지 납부토록 했다. 1년6개월이 초과할 경우 1년6개월까지 부담금의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 준공시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금까지는 시장·군수의 건축허가후 2개월 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부과일로부터 2개월 내에 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부담금 감면범위도 일부 확대된다. 현재 기업도시, 행정도시,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던 면제 지역을 앞으로는 혁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과학기술단지도 포함토록 했다.



다가구·다세대주택(전용 60㎡(18평) 이하), 보육시설, 공장 등이 대상이던 50% 감면범위도 종교시설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 계획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택지 및 도시개발 시행자는 개발계획을 짤 때 도시와 인접지역의 원활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해야한다.


대중교통시설 계획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10만㎡(3만303평) 이상의 택지개발.도시개발.복합단지개발사업, 5만㎡(1만5151평) 이상의 관광단지개발사업, 20만㎡(6만606평)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이다.

이번에 제정된 대중교통계획 기준에는 개발사업의 유형별로 대중교통 수요를 산정하는 기준 등이 명시돼 개발사업 계획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이 쉽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중교통이용 촉진을 위해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 대중교통 전용지구, 환승시설, 녹색교통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향후 6개월간 교육을 실시해 새로운 대중교통시설 계획기준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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