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준공때 내도 된다

문성일 기자 2007.1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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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혁신도시도 면제

그동안 건축허가후 4개월 내 납부해 왔던 기반시설부담금을 앞으론 준공때까지 내거나 일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면제 대상지역도 행정도시, 기업도시, 택지지구 외에 혁신도시까지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기간 1년6개월 이내인 건축행위는 준공검사 전까지 납부토록 했다. 1년6개월이 초과할 경우 1년6개월까지 부담금의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 준공시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금까지는 시장·군수의 건축허가후 2개월 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부과일로부터 2개월 내에 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부담금 감면범위도 일부 확대된다. 현재 기업도시, 행정도시,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던 면제 지역을 앞으로는 혁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과학기술단지도 포함토록 했다.



다가구·다세대주택(전용 60㎡(18평) 이하), 보육시설, 공장 등이 대상이던 50% 감면범위도 종교시설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담금 납부후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준공시점에서 다시 정산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해소돼 건축주 입장에선 초기 부담을 덜 수 있다"며 "혁신도시 등에 대한 부담금 면제로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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