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는 우선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두산중공업 퇴직 임직원이 보유한 플랜트 사업관련 자료는 해당 사업 분야가 갖고 있는 특징과 성격에 의거, 영업비밀 성격의 가치로 활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STX는 특히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는 “비밀리에 수집된 자료가 아니며, 자료의 보유동기, 시기,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은 두산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STX는 또 "STX는 두산중공업의 MSF 및 MED방식 담수사업이 아닌 새로운 형태인 RO (역삼투압)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실제로 두산중공업의 MSF 및 MED방식 담수사업과 관련된 직원을 채용한 바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STX 관계자는 "현재 우수한 경력을 보유한 지원자들이 개인의 성장기회와 회사 비전을 감안한 자발적인 선택으로 대거 STX로 입사하고 있다"며 "이번 해당 직원들이 지득하고 있는 정보가 법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 핵심 영업비밀 인지의 여부는 정확한 조사와 심리를 통해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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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일로 인해 개인의 판단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제영)는 9일 STX중공업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전 직장인 두산중공업의 해수 담수(淡水)화 설비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STX중공업 사장 구모씨(61)와 상무 김모씨(54)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