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제영)는 STX중공업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전 직장인 두산중공업의 해수 담수(淡水)화 설비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STX중공업 사장 구모씨(61)와 상무 김모씨(54)를 구속했다.
두산중공업은 구씨 등 핵심 기술진 4명이 STX중공업으로 이직한 뒤 이들의 노트북을 반납받는 과정에서 기술유출 흔적을 발견했으며 지난 7월 사우디아라비아 담수설비 입찰 당시 STX가 두산과 동일한 내용의 입찰제안서를 접수했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 8월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두산은 "담수화 설비기술은 단기간에 이뤄진 기술이 아님에도 신생 STX중공업이 이들을 통해 기술을 빼가 무리하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산은 이같은 STX중공업의 행위는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TX그룹 관계자는 "퇴직임원을 영입한 것일 뿐 거액을 들여 현직에 있던 인력들을 스카우트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관련 기술을 가져온 것도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도덕적 책임 운운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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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관계자는 "(STX중공업의 설명과 달리)구모씨는 두산중공업에서 부사장·기술연구원장·고문 등을 역임한 뒤 고문 기간이 끝나자 마자 곧바로 STX중공업으로 옮긴 것"이라며 "담수화 관련 설계도면과 원가 정보 등 핵심사항은 다 가져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2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신생 업체가 국내 경쟁 업체의 20여년간의 결과물을 이용하려고 했다"며 "이는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