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홈피에 '게이' 표현' 명예훼손"-대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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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명록에 "군대 시절 후임병이 게이였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씨(2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며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7회에 걸쳐 "군대 후임병이었던 A씨가 사실은 게이였다"는 글을 또다른 후임병 등의 미니홈피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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