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수사, 서울중앙지검 배당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7.11.0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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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검사 명단' 나오면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조사

대검찰청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고발한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을 8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대검 관계자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사건을 처리했던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배당 이유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6일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와 검찰 수사 대비 사건 은폐 △불법 비자금 조성 △불법 로비 △불법 계좌 개설 등의 의혹이 있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검은 김용철 변호사 측이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제출하거나 공개할 경우 대검 감찰부에서 진위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어느 부에 배당해 어떤식으로 수사할지, 또 김 변호사 측이 주장한 검사들의 명단을 넘기기 전에 수사에 착수할 지 등 구제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을 담당했던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에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BBK대표 김경준씨의 기소중지 사건을 특별수사팀에 넘긴 금조1부는 에버랜드 CB 사건은 물론 삼성 임원진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서울통신기술CB 발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금조1부 검사2명이 'BBK 특별수사팀'에 파견돼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금지금 탈세 의혹' 수사를 마무리해 가는 금조2부(부장검사 한견표)에 사건을 맡기는 대안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의 폭로가 정·관·재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특수2부(부장검사 오광수)나 특수3부(부장검사 이명재)를 위주로 금조1·2부 검사들을 파견해 집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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