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변호사 "차명계좌 입증 걱정 안한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07.11.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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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분식회계 입증할 자료 있다" 주장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삼성그룹 전 법무팀장)가 자신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가 삼성의 비자금 계좌임을 입증하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삼성그룹이 대규모 분식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차명계좌는 내 명의만 있는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명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 것을 내가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이 '김 변호사의 차명계좌는 김 변호사가 삼성 재직 당시 동료의 부탁을 받아 개설한 것이며 이는 거래내역을 조사하면 확인될 것'이라고 해명한데 대한 재반박이다.

그는 이어 "비자금 조성이 입증되면 매출누락, 비용과다계상 등 회계분식이 반드시 따른다"며 "그 외에도 대규모 분식이 있고 그에 대한 입증 자료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에서 충분히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로비대상 검찰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사제단이 결정하면 공적인 기회에 정말 최종적으로만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돈을 받은 검사) 숫자도 안 세어 봤다"며 "어디 신문에 수십 명, 40명, 이런 이야기 있는데 숫자를 정말 세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함께 삼성에버랜드가 1996년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이사회가 열리지도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일 참여연대와 민변의 고발장을 통해 이같이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관행은 삼성전자 같은 상장회사도 현실적으로 이사회가 없었다"며 "이런 비상장사(삼성에버랜드)는 아예 이사회라는 게 성립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가 없었는데 보고받았다, 참석했다, 좀 잘못된 이야기들"이라며 "보고 된 바도 없었을 것이니 그 분들이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도 결국 수사를 해서 쉽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번 폭로의 배경과 관련 "가슴 아픈 사적 감정이 계기, 단초가 된 면은 있다"며 "하지만 정말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고 그런 점들(사적감정)은 전부 가슴에서 털어낸 상태"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변호와 '시선집중'간의 문답 내용이다.

▶이번 폭로가 양심고백이냐 아니면 사적 감정에 의한 보복성 폭로냐, 그런 시각이 있는 건 틀림없는데

-우선 폭로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으면 좋겠네요. 다들 아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자 라고 제가 이야기했다, 공론화를 제기했다, 이 정도지 폭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가슴 아픈 그런 사적 감정이 계기, 단초가 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근무할 때도 그렇고 근무 후에도 그렇고 정말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고 그런 점들은 전부 제 가슴에서 털어낸 상태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자문계약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문계약도 저쪽에서 연장해주겠다고 메시지도 오고 만나자고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 동기에 대한 논의는 본질도 아니고 아주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는 삼성의 로비대상이 됐다는 검사의 명단을 공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본격 수사하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명단 공개를 미루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태어나도 검사하겠다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태어나도 검사하겠다고 30대를 보냈는데 지금도 여전히 믿고 싶고요. 그런데다가 옛 동료, 선후배, 그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저에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려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제단 신부님들이 결정하시면 공적인 기회에 정말 최종적으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사 공정성 이야기는 수사를 맡기가 불편하신 분이 본인 스스로 회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사 지연 의도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공적기관이라는 건 어딜 얘기하시는 걸까요

-검찰수사나 국회에 국정조사나 청문회나 또는 특검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선서하고 제가 진술해야 된다면 위증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조사 안 들어가고 있고 국회에도 지금 청문회 얘기는 없습니다. 특검도 얘기가 없고요. 그러면 결국 발표하실 기회가 없어지지 않느냐

-사제단 신부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서 그러한 공적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하면 공개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신부님께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밝힐 수도 있고요. 저더러 하라고 하면 제가 그 뜻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로비 대상 명단과 관련해서 김 변호사께서 평소에 식사하고 골프를 함께 치는 수준의 지인들을 메모해놓은 수준이 아니냐, 이것이 실제로 삼성 쪽에 지시에 의한 것이었느냐 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저는 평생 제가 했던 메모도 약속이 지나면 바로 지우거나 폐기합니다. 메모를 안 남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평생 일했던 이 속성상 기록을 남기고 메모하고 그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도 사사로운 사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그렇게 건너갔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숫자도 안 세어 봤습니다. 생각하기 싫어서. 어디 신문에 수십 명, 40명, 이런 이야기 있는데 제가 숫자를 정말 세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숫자도 세보지 않으셨고 또한 어떤 기록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하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 건가요?

-증명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 제 말이 일리가 있느냐 신빙성이 있느냐, 겪은 일인지 아닌지 그건 수사나 재판하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되겠죠.

▶말씀하시는 것에 즉 증언의 구체성은 확보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로비대상자에게 어떤 계좌추적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현금으로 오갔다면 그건 어떻게 증명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수사를 통해서도.

-뇌물은 모두 현금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뇌물사건, 단 둘이만 했을 것 같은 사건도 많이들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은 두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리스트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리스트를 검토한 사람도 있고, 그걸 결재한 사람도 있고, 또 돈을 내준 사람도 있고 여러 명이 관련되죠. 또 기록도 어디 남아 있지 않은 제가 보관하지 않은 그 기록은 폐기됐을 수도 있지만 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검사시절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게 충분히 판단내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차명 계좌에 대해 삼성은 사용처가 밝혀지면 회사 비자금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재반론 하신다면요?

-재반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거짓말을 짜 맞춰서 1개의 거짓을 하려면 또 한 20개쯤 거짓말로 연결해야 될 것이고요. 결국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 제가 4개쯤이 아마 공개된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확실한 제가 모르는 계좌들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서야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가 우선 될 만한 것만 이야기한 건데 사용이 된 건지 사용되지 않은 게 있는 건지 저로서는 모르죠. 추적해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해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 명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도 많은 사람들 명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 것을 제가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삼성의 비자금은 계열사들의 분식회계를 통해서 조성됐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삼성 은 분식회계는 없다 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반박을 듣도록 하죠.

-비자금 조성이 입증되면 매출누락이나 비용과다계상이나 이런 회계분식이 반드시 그에 따르죠. 그 외에도 대규모 분식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입증 자료들이 있고요. 그건 수사에서 제가 충분히 밝힐 예정입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 참여연대하고 민변의 고발장에 따르면 허태학, 박노빈, 두 전현직 사장은 전환사채 발행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이 사건의 실체는 뭡니까?

-제가 입사하기 전에 있었던, 벌어진 일인데 1996년 말 쯤 어느 날 오후에 잠깐 사이에 삼성그룹 주인이 바뀐 사건이죠. 그런데 당시 관행은 삼성전자 같은 상장회사도 현실적으로 이사회가 없었죠. 이런 비상장사는 아예 이사회라는 게 성립된 적이 없으니까. 이사회가 없었는데 보고받았다, 참석했다, 좀 잘못된 이야기들이죠. 그 보고 된 바도 없었을 것이니 그 분들이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도 결국 수사를 해서 쉽게 밝힐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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