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황토팩 화장품에 대한 중금속 함유 실태 및 안전여부 확인한 결과 오티씨코스메틱, 황토사랑, 한방미인화장품 등 3개회사 4개제품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조치중에 있다고 밝혔다.
황토팩은 자연상태 ‘황토’를 원료로 하는 화장품으로서, 원료 규격기준에서 중금속 기준을 납 50ppm, 비소 10ppm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인체 유해영향 발생이 우려되지 않는 수준이다. 식약청은 황토팩 화장품에 대해 실태조사결과 및 외국의 규제동향 등을 통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청은 "‘쇳가루’는 피부흡수 되지 않고 인체 위해우려가 적으나, 전문가 자문 을 통해 제조공정중의 불순물 혼입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