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용철 변호사 징계 검토

장시복 기자 2007.11.0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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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잠정 결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의혹 등을 폭로한 김용철(49) 삼성구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전 법무팀장이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지난 5일 열린 정기 상임위원회에서 김 변호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 원론적인 차원에서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변협은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법무팀장 시절 변호사 신분을 유지했던 점 등을 들어, 삼성과 김 변호사의 관계를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가 아닌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로 봐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폭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고 동기도 공익에 부합될 경우 비밀유지 의무 예외 조항에 따라 징계를 면할 수 있다고 보고, 징계절차 착수에 앞서 김 변호사가 폭로한 내용의 사실 관계 및 동기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담은 현행 변호사법 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면 변협은 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윤리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제명,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한편 변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 작업을 서두를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강화된 규정과 함께 사내변호사가 어떤 경우에 고용주의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지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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