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입찰담합' 건설사 6곳 기소

장시복 기자 2007.11.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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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들의 지하철 7호선 공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7일 대림산업 (41,450원 ▼1,450 -3.38%) 현대건설 (30,950원 ▼200 -0.64%) 대우건설 (3,960원 ▼55 -1.37%) 삼성물산 (48,100원 ▲2,300 +5.0%) GS건설 (19,160원 ▲80 +0.42%) SK건설 등 6개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4년 11월~2005년 5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열고 1개 공구씩 나눠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 건설회사를 유찰 방지용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국내 건설업계 시공실적 최상위 건설사들로, 검찰은 이들의 담합행위로 최대 503억원의 국고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입찰 공고 6개월 전부터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했다"며 "각 공구별로 1~2개 건설사를 유찰 방지용 들러리로 참여시키기도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낙찰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일명 턴키)' 방식의 대형 관급공사에서 수십억원(공사비의 3~5%)의 설계비 손실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체간 담합이 성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효율적 경쟁관계 형성이라는 목적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제도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기업들의 상호경쟁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돼 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으로 검찰은 이들 업체의 비자금 조성 여부와 입찰 관련 금품수수 의혹 및 타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의 비리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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