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외주화와 관련해서는 "직접 규제는 부작용이 큰 만큼 적용되기 어렵고, 외주화 문제로 발생하는 근로자 보호방안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 직업훈련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전달체계로 바꾸면서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무상 또는 저리 대부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차관은 아울러 "사내복지기금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 연합, 대기업-협력업체, 모회사-자회사가 공동 사내복지기금제도로 비정규직을 지원하면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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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차관은 차별시정 신청권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청이 남발될 수 있고 노조가 사용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이용해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감안하면서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있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노 차관은 "비정규직법 보완 문제는 정치환경 등이 결부돼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