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로비 수사, 명단 제출해야 착수"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11.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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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공정성 논란 우려..."명단 입수되면 해당자 반드시 수사"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및 로비 의혹 고발과 관련, 검찰은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제출해야 수사 주체를 정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며 김용철 변호사를 압박했다.

대검찰청 김경수 대변인(부장검사)은 6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힐 각오가 돼 있다"며 "다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른바 '로비 대상 검사'들의 명단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변호사가 제출한 명단이 합리적이라면 그 명단에 오른 검사는 수사에서 배제하고, 엄정한 감찰 조사를 거쳐 혐의가 있으면 (해당 검사에 대해) 반드시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명단 확인이 없이는 공정한 수사 주체를 정해 사건을 배당하기 어렵다"며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으면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변호사가 검찰 '최고위층'을 거론하고 있는데, 수사 주임검사가 아니더라도 지휘 선상에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면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존에 제기된 의혹 사항 외에 공개해주기를 희망했던 로비 대상 검사에 대한 명단은 없었다"며 "비공식적으로 로비 명단 제출을 요청한 바 있으며, 오늘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김 변호사가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경우를 가정한 기자들의 질문에 "며칠간의 시간은 있으리라고 본다.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해 명단 제출이 없더라도 수일 내에 수사 주체를 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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