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우량 비상장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상장 추진기업은 1년 전에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만 한다. 예를 들어 2008년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2007년부터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 재무제표 등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른 관계자는 “외부감사를 지정토록 한 것은 부실기업이 상장되는 것을 막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하지만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이 많이 높아졌고 상장심사 과정에서 부실기업을 가려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시장참여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외부 감사인 지정제도가 개선되면 상장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축될 것”이라며 “우량 중소기업의 상장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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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기업의 경우 상장 추진시 감사인 지정을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상장절차 개선으로 공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의 상장이 활성화되면 증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부담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상장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외부 감사인 지정요건을 완화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만 완화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