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정 '고갈'은 기우...물가와 연동 지급

머니투데이 김성욱 기자 2007.11.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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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 커버]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혹은 진실

국민연금이 풍족한 노후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문이 많다.

Q&A로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Q. 40~50년 후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인가?

A. 연금제도 시행 최기에는 보험료 수입에 비해 지출되는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많은 기금이 적립되지만 세대간 연대정신에 기초한 적절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은 연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돼 있어 장기적으로 연금기금이 줄어들 수박에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7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 토대를 마련했다. 앞으로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40~50년 후의 연금재정을 예측해 미리 대비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반듯이 지급된다.

Q. 나중에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연금을 받더라도 도움이 안 된다는데.

A. 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과거 소득을 액면 그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상승률을 반연해 연금을 받을 당시의 현재 가치로 환산해 계산한다. 또한 연금을 받는 기간 중에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을 매년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Q. 근로소득자의 보험료는 매달 월급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인가?

A. 사업장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4월 표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통해 전년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소득을 근무일수로 나눠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이렇게 경정된 보험료는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급여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다음 달부터 바로 보험료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표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시 반영하게 된다.



Q. 소득이 없는 세대주인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가?

A. 연금보험료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별도의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연금보험료 부과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납부예외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Q. 상속을 포기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가?



A. 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연금수급권(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은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 포함)하더라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를 받더라도 기존의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다. 연금수급권은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급권자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한다.

Q. 미납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

A. 국민연금은 60세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는가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이 달라진다. 그러나 최소한 120개월을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과거 가입이력이 없다거나 납부기간이 120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반드시 120개월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연금을 받는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납이나 일시금 수령에 대한 반납제도, 그리고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두고 있다.



Q. 남편이 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가입할 필요가 있는가?

A.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이나 금액에 비례해 받아가는 연금액이 결정되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납부기간이 짧고 납부총액이 적어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게 된다면 연금액이 적은 것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부부 모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각각 가입해야 하나 소득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고 부부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부 중 한명만 가입한 경우 연금수급자가 사망해 지급되던 연금이 중단되면 유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 수급자가 받아온 연금의 일부분이 유족에게 지급되는데 이를 유족연금이라 한다. 그런데 부부 모두가 각각 자신의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과거에는 더 많은 것 하나를 선택하게 했으나 지금은 법이 개정돼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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