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초밀자' 등 25개 가공생약 규격 신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7.11.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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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를 꿀 등에 재거나 볶는 등 생약을 가공한 제품(포제품) 25품목에 대한 규격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 '감초밀자'(甘草蜜炙) 등 25품목의 포제품에 대한 규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지난 2일 고시됐으며, 고시 후 바로 시행된다.

포제란 독성 감소나 약효 증강 등을 목적으로 한약재를 볶거나 찌는 등 가공한 것으로 술이나 꿀 등 보조 재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생지황을 술에 담가 찐 숙지황이나 인삼을 찐 제품인 홍삼 등이 대표적인 포제품이다.



이들 25품목 가운데는 감초를 꿀에 재어 볶은 '감초밀자', 대황을 술에 담가 찐 '대황주증', 수비(水飛)한 주사인 '주사수비'(朱砂水飛)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제품은 한의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공정서에 따로 규격이 실려있지 않아 제조업소마다 별도 규격을 만들어 품목허가를 받아야 해 번거로웠다.

따라서 식약청은 이번 규격 신설로 이들 품목의 제품생산철차가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제조업소마다 가공방법이 다르고 명칭이 달라 규격이 일정하지 않았던 점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식약청은 또 각 제조업소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위해 제법중 온도, 시간 등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확인시험 등 이화학적 규격을 엄격하게 설정해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25개 품목을 제조하고자 하는 업소는 따로 별첨규격을 만들어 허가받지 않고 품목신고만으로 이들 품목을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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