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 왜 지금 폭로했을까

특별취재팀 2007.11.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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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 "양심발로"… 삼성 "3통의 협박편지는 뭐냐?"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같은 사건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제단과 김 변호사는 폭로 배경을 문제 삼는 것은 '비자금 의혹'을 숨기기 위한 삼성의 술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의 폭로 배경이 순수한 양심의 발로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자신의 폭로는 '양심의 발로'라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지난 5일 제기동성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진실한 참회를 바란다"며 "재벌이 더 이상 우리 사법체계를, 사회를, 국가를 어지럽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은 김 변호사의 양심고백에 다른 동기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변호사가 사적 이익을 박탈당했고 이 때문에 삼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는게 삼성의 시각이다. 삼성은 '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대한 삼성의 입장'이란 문건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삼성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삼성그룹 재무팀과 법무팀의 임원으로 재직했다. 7년간 삼성에서 받은 돈은 월급과 스톡옵션을 합쳐 102억원 가량(김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정도까지는 안되지만 호의호식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이다.

또 2004년부터 올 8월까지 고문료 형식으로 매달 2200만원(김 변호사는 이 부분도 법무법인 서정을 통해 받았고 자신이 받은 금액은 이보다 작다고 밝혔다)을 받았다.

삼성은 "김 변호사가 재직시절 스톡옵션 차익 급여등으로 일반인이 생각하기 힘든 거액을 받았다"며 "삼성근무 시절 문제나 이의를 제기한적이 없고, 퇴직후 3년간 고문변호사로 고문료를 받을때도 아무말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10년간 침묵하면서 받을 대우는 다 받고 고문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이같은 일을 벌인게 양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삼성은 특히 고문계약이 끝나기 직전인 지난 8~9월 사이 김 변호사의 부인 명의로 그룹에 배달된 3통의 편지를 주목하고 있다. 삼성은 사실상 이 편지가 협박편지라고 주장했다.

삼성에 따르면 김 변호사의 부인은 지난 8, 9월 김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담아 과거 삼성 재직시 인연을 맺은 임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 협박성의 편지를 보내왔다. 삼성이 일부 공개한 편지의 내용은 이렇다.

"삼성에 관한 좋지 않은 정보들을 공개해서 (삼성 간부들의) 명예를 우리가 당한 만큼 밟아줘야 한다면 그건 제가 할 겁니다."

"지금도 김 변호사 이름으로 주식도 통장도 있겠죠.. 김용철은 왜 검찰에, 금감원에 고발하지 않을까? 왜 그냥 내 주식이라고 우기지 않을까?"

"이달 8월로 김에 대한 대우가 끝나나요. 김의 이름으로 된 주식도 처분했다죠."

"세상 사람 다 알도록 하나하나 짚고 넘아가죠."

"난 많이 참는 사람이지만 보복은 철저히 합니다."

또 편지에는 중진 법조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가 김변호사를 두차례나 배신했다고 비난하고 있고 고위 공직자인 다른 선배가 부하 부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해 문제가 됐을때 김변호사를 해결사로 동원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고 삼성은 밝혔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편지의 명의는 김 변호사 부인으로 돼 있지만 편지 내용을 보면 1인칭이 자꾸 혼동(김 변호사와 부인으로)되고 있다"며 "사실상 김 변호사가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당시 편지 내용이 터무니없어 아무런 응답이나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로부터 한두달 지나 김 변호사가 언론사에 찾아가 뭔가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특히 "이 편지를 보면 그 자체로 김 변호사 부부가 어떤 인물이며 어떤 심리 상태에서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겠지만 내용 자체가 워낙 근거가 없고 많은 사람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삼성이) 내 아내가 보낸 편지를 빌미로 돈을 바라는 부부공갈단으로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이 논란의 쟁점을 흐르기 위해 개인적 문제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김 변호사의 처가 삼성의 고위 임원에게서 농락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은 "김 변호사와 처가 부탁을 해 고위 임원이 김 변호사의 처를 세번 만나 김 변호사의 직장 적응에 대해 공개 장소에서 대화한 것 뿐이며 면담 내용도 그때그때 김 변호사에게 알려줬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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