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발표 이후 제약사 불만 고조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7.11.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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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매출상위 업체에 한정…형평성 논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발표에 대한 제약업체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위가 매출 상위 제약사들에 대해 검찰조사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해당제약사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중외제약, 녹십자 등 5개사에 대해 검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와 관계없이 매출액이 높은 제약사를 검찰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이 낮았던 일부 제약사는 매출액 상위 기업이라는 이유로 검찰조사대상에 포함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녹십자의 경우 불공정행위와 관련 지난 1일 공정위로부터 9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작은 일성신약은 14억 4500만원, BMS제약은 9억 8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검찰조사는 회사의 크기가 아니라 불법의 크기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적합한 것 아니냐”며 “과징금의 규모가 더 큰 제약사가 매출이 작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과징금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은 리베이트의 원천이 되는 판매관리비에서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관비는 판매촉진비, 광고비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제약사들이 의료계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대부분 이곳을 통해 조성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공시자료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지난해 판관비는 전체 매출의 52.5%(2215억원)로 조사대상 업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동아제약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은 48.4%(2764억원), 녹십자는 25.9%(949억원), 중외제약은 34.5%(1176억원)였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네릭(복제약품)의 경우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리베이트에 의존해 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제네릭 판매 비중이 높은 한미약품이나 동아제약은 판관비도 덩달아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필수의약품이나 백신을 많이 생산하는 제약사는 매출원가는 높고 수익은 낮아 리베이트에 나설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이번에 각 제약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한미약품 51억원, 동아제약 45억원, 중외제약 32억원, 유한양행 21억원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액대비 판관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리베이트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과징금 산정에 있어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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