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중외제약, 녹십자 등 5개사에 대해 검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와 관계없이 매출액이 높은 제약사를 검찰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검찰조사는 회사의 크기가 아니라 불법의 크기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적합한 것 아니냐”며 “과징금의 규모가 더 큰 제약사가 매출이 작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공시자료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지난해 판관비는 전체 매출의 52.5%(2215억원)로 조사대상 업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동아제약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은 48.4%(2764억원), 녹십자는 25.9%(949억원), 중외제약은 34.5%(1176억원)였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네릭(복제약품)의 경우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리베이트에 의존해 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제네릭 판매 비중이 높은 한미약품이나 동아제약은 판관비도 덩달아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필수의약품이나 백신을 많이 생산하는 제약사는 매출원가는 높고 수익은 낮아 리베이트에 나설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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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이번에 각 제약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한미약품 51억원, 동아제약 45억원, 중외제약 32억원, 유한양행 21억원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액대비 판관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리베이트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과징금 산정에 있어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