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정통부, 요금인가제 '또 충돌'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2007.11.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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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가제부터 폐지해야"..정통부 "재판매法 도입되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의 대표적인 소매규제인 '요금인가제' 폐지를 놓고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면서 '통신 재판매의무화법'이 부처협의 과정에서 표류하고 있다.

현재 정통부와 공정위는 통신서비스의 도매시장 도입이라는 큰틀에선 합의했지만, 각론에서 이처럼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부처간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5일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정책이 도매규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정통부와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 "그러나 도매규제가 도입되면 소매규제는 완화 내지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재판매의무화법에 소매규제의 대표격인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정통부가 요금인가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부처가 앞으로 의견조정을 이루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공정위측은 "정통부가 마련한 '재판매의무화법'에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다만, 도매사업자가 도매협정 기준고시에 적합하게 재판매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했는지 통신위원회가 검토한 후에 인가해주면, 인가받은 서비스에 한해 소매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주는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공정위는 정통부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즉, 공정위의 기본 입장은 도매사업자에 대한 협정체결 기준을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사업자끼리 자율협정을 맺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간 자율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그때가서 정부가 개입해도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매규제도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기본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 부처협의 과정에서 좀더 의견조정을 이뤄야겠지만,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공정위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정통부 입장은 좀 다르다. 도매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간에 자율협정을 맺도록 한다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배타적 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협정에 대한 기준을 고시해서, 이 고시에 적합하게 협정이 체결됐는지 통신위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요금인가제'를 놓고 공정위가 정통부가 대립각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요금인가제가 사실상 요금 인하를 막는 장치로 작용하는 등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 만큼 요금인가제 폐지가 필요하는 것이 우리 부처의 일관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주장을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정통부도 도매시장 도입을 계기로 소매규제를 도매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굳힌만큼, 공정위의 '요금인가제 폐지' 주장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도매시장이 도입되기전에 소매규제부터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지않게 우려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도매규제가 정착되면 순차적으로 소매규제는 폐지할 계획"이라며 "이미 재판매의무화법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재판매의무화법'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두 부처간의 이견으로 두달여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통신시장의 규제변화에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요금인하를 목적으로 이르면 통신 도매시장을 열겠다는 정통부의 기본계획도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재판매의무화법'은 시장점유율 50%를 넘는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실질적 진입장벽으로 시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 법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유선분야에서 KT, 무선분야에서 SK텔레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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