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지상파TV 중간광고 허용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2007.11.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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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시행령 개정 추진..신문-케이블TV 반대로 진통 예고

지상파TV의 중간광고가 허용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이달 14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뒤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문과 케이블TV 업계, 시민단체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허용확대 배경에 대해 ▷다매체시대 신규매체 성장으로 인한 방송환경 변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및 공적 서비스 구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현재 운동경기와 문화 예술 프로그램에 한정돼 허용됐던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기 위해 광고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시청자 입장에서 총 광고시간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현재의 방송프로그램광고 허용량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는 지난 1973년 3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면 금지돼왔던 광고제도다. 그러나 현재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같은 유료방송은 프로그램 종류에 상관없이 중간광고를 시행하고 있다.


방송위는 "조만간 장르별 도입방안과 시간, 횟수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전체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허용범위 확대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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