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검사장을 비롯한 간부, 수사팀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주 초에 구체적인 (사법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오는 5일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전 청장은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사안별로 부인하면서 준비해 온 증거물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기소'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청와대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전례도 없다"면서 "사의를 먼저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전 청장이 이르면 내주초 사의를 표명할 것이란 소문이 국세청 주변에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나 검찰의 불구속기소 여부 등은 지켜봐야겠지만 현직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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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전 청장의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은 국세청 조직의 안정과 연말 세입예산 확보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 등 현안업무가 산적해있는 점을 고려해 내부승진과 대행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