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등 10곳 리베이트, 과징금200억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11.01 15:22
글자크기

(상보)공정위 "나머지 7개 업체도 연내 제재"

동아제약, 유한양행 등 10개 제약회사들이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이 골프 접대, 세미나 지원 등 각종 명목으로 뿌린 리베이트는 약 52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은 무려 2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번 제재 대상에서 빠진 7개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1일 동아제약 등 10개 제약회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약값인하 금지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매출액 상위 5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동아제약 45억원 △유한양행 21억원 △한미약품 51억원 △녹십자 10억원 △중외제약 32억원 △국제약품 4억원 △한국BMS 10억원 △한올제약 5억원 △일성신약 14억원 △삼일제약 7억원 등이다.

제약회사들이 병·의원, 의사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공한 리베이트 유형을 다양했다. 업체들은 병원과 의사들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고 회식 비용을 내줬고 골프 접대와 여행경비 지원했다.

업체들은 또 병원에 필요한 각종 의료기기, 컴퓨터 등 물품을 제공하고 병원 리모델링 비용을 보태기도 했다. 약품을 시판한 후 안정성,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판후 조사(PMS)는 판촉수단으로 이용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부터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된 금액은 최소 5228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로 인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액은 2조1800억원에 달했다.

또 제약회사들이 매출액의 약 20%를 리베이트에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리베이트 비용이 크다보니 매출액에서 판매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도 35.2%로 일반 제조업 평균(12.2%)의 세 배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조치로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등 불공정한 관행이 없어질 것"이라며 "과도한 판촉비용을 연구개발(R&D)비로 전환이 가능해져 신약개발이나 가격인하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약품 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약가 거품을 없애기 위한 약가제도 개선 △PMS 제도 개선 △처방전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7개 제약업체를 추가로 제재할 방침이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행정력의 한계로 우선순위를 매겨 10곳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렸고 외국계 제약사를 포함한 다른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이번 제약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넘겼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