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에 연구원파견까지… 제약영업 끝은?

머니투데이 이기형 기자 2007.11.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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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처방이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나 약사를 공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제약회사들의 불공정거래 행태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병원에 수억원씩 기부하는 것을 비롯 의사들에게도 처방전에 따라 현금,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을 지급해왔다.



종합병원에 연구원을 보내 연구활동을 돕도록 하거나 임상간호사를 파견, 이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급해주기도 했다. 종합병원 해당 의국에 매달 수백만원씩 경비를 지급하기도 했고, 의국 회식이나 골프접대, 세미나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

병원 확장에 따른 공사비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기도 했고, 수억원 상당의 의료기기와 약 자동포장기, 전자현미경, 소아체중계 등을 지원했다. 병원에 PDP, LCD TV, 프린터 등을 사주기도 하고, TV선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 인근 은행의 TV에 해당병원 광고비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의사 뿐만아니라 가족들의 여행 경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국내외 골프여행을 많이 주선했고, 신혼여행에 경비를 대기도 했다. 이외에도 바다낚시, 꿩사냥 등 여가활동도 지원했다.

약사들에게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이나 상품권 또는 물품으로 받았다. 약국에는 약사 가운, 종이컵, 약봉투, 진공청소기 등 각종비품을 지원해왔다. 지역 약사회 모임이나 망년회 등에도 자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병원과 약국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가능하다면 의사들의 가족여행에 따라가 애를 봐주기도 한다'는 제약업계 영업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같은 편의를 제공하고도 많은 제약사들이 15%내외의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이 놀라울 따름.


하지만 상대 제약사에서 공격적인 영업을 하는데 구경만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게 제약업계의 일반적인 얘기다. 과징금을 낼때 내더라도 영업에서 밀릴 수는 없다는 것.

제약사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의사나 약사에 대한 처벌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사협회 지침을 보면 제약회사로부터 의사가 받아도 되는 선물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되거나 의사의 업무에 관련이 있는 간단한 것(예: 펜이나 메모지 등)이어야 하며, 현금은 안되고 물품인 경우 그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또 제약회사에서 후원하는 학술모임은 이런 학술모임에 어울리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후원내용이나 이해상충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단순한 학회 참석을 위한 의사들의 여행이나 숙박, 식사비용은 후원을 받아서는 안되며, 의사의 처방행위에 관련한 어떤 선물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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