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1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앞선 업무현황 보고에서 로스쿨 정원 선정 과정에서 대법원이 1500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정부가 1500명으로 결정됐던 정원을 2000명으로 늘려 확정한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한 뒤 법학교수들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됐다.
장 처장은 또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정원 변경안을 요청했지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졸업생이 누적되는 등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해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