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운동본부, 직원 활동비 강제 부담"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11.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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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장경수 의원 지적-간 이식 수혜자는 600만원 부담해야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직원 업무활동비와 장기 기증자 감사패 제작비까지 장기 수혜자에게 강제 부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장기 기증자 생활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장기 적출 및 이식비 외에 600만원 가량의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렇게 받은 돈의 일부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직원의 교통비 등 업무활동비로 쓰여왔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장기 적출 및 이식비용과 별도로 후원금조로 100만원, 장기 기증자의 경조사비 위로금 생활비 명목으로 신장 이식의 경우 400만원, 간 이식은 최고 600만원 가량을 수혜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장기 이식비용 외의 금전거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기증자의 위로금 등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변형된 형태의 장기거래가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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