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등 10곳 불법 리베이트··200억 과징금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11.01 12:00
글자크기

골프접대, 상품권 지원 등 리베이트..소비자 피해액 2.2조

동아제약, 유한양행 등 10개 제약회사들이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이 골프 접대, 세미나 지원 등 각종 명목으로 뿌린 리베이트는 약 52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은 무려 2조200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1일 동아제약 등 10개 제약회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약값인하 금지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매출액 상위 5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동아제약 45억원 △유한양행 21억원 △한미약품 51억원 △녹십자 10억원 △중외제약 32억원 △국제약품 4억원 △한국BMS 10억원 △한올제약 5억원 △일성신약 14억원 △삼일제약 7억원 등이다.



제약회사들이 병·의원, 의사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공한 리베이트 유형을 다양했다. 업체들은 병원과 의사들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고 회식 비용을 내줬고 골프 접대와 여행경비 지원했다.

업체들은 또 병원에 필요한 각종 의료기기, 컴퓨터 등 물품을 제공하고 병원 리모델링 비용을 보태기도 했다. 약품을 시판한 후 안정성,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판후 조사(PMS)는 판촉수단으로 이용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부터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된 금액은 최소 5228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로 인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액은 2조1800억원에 달했다.


또 제약회사들이 매출액의 약 20%를 리베이트에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리베이트 비용이 크다보니 매출액에서 판매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도 35.2%로 일반 제조업 평균(12.2%)의 세 배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조치로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등 불공정한 관행이 없어질 것"이라며 "과도한 판촉비용을 연구개발(R&D)비로 전환이 가능해져 신약개발이나 가격인하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약품 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약가 거품을 없애기 위한 약가제도 개선 △PMS 제도 개선 △처방전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