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는 31일 철도공사 특별조정회의를 열어 "철도공사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 고속 및 일반철도의 운행중단으로 1일 평균 265만명의 승객과 12만톤의 화물운송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며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앞서 철도노조는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지난 29일부터 3일간 전국 138개 지부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파업을 결의했다. 이번 파업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5214명 중 2만3751명이 투표에 참석해 53.28%(1만3434명 찬성)의 찬성률을 보였다.
철도노조는 전체 파업에 앞서 1일부터 무궁화호 열차 1인 승무 시범운행을 일절 거부키로 하는 등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중노위의 철도노조에 대한 직권중재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마지막 직권중재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