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시멘트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환경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정폐기물을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시멘트 제품 품질규격기준(KS)에 1㎏ 당 20㎎ 이하로 하는 중금속함량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멘트 업계의 협조를 얻어 시멘트의 6가 크롬의 함유 기준을 내년에는 30㎎/㎏, 2009년에는 20㎎/㎏으로 자율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조사기관 별로 시멘트 중금속 함량 및 용출시험 결과가 달라 혼란이 커진다고 보고 민·관 합동으로 시멘트 중금속 조사를 이달 중으로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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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민·관 합동검증 결과 6가 크롬이 20㎎/㎏ 이내여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멘트 부원료에 대한 함량기준을 직접규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뿐 아니라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오염항목에 대해서는 소각시설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일산화탄소(CO)는 전문가 검증을 거쳐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시멘트 공장의 분진 악취로 시달리는 인근 주민에 대한 인체 영향조사 및 주변환경영향조사도 실시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그러나 "시멘트에 중금속이 미량 검출됐지만 인체 유해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추가 정밀검증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도 '중금속 시멘트' 논란에 대해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금속이 용출돼 체내 흡수될 경우이지만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은 용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