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전남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 의원은 사전배포자료를 통해 "노동부의 2006년 하반기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 점검 결과 전남대병원은 검사항목 누락 등으로 1개월 업무정지를 받았고, 화순전남대병원은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경우 급성중독증상, 만성중독증상 등 직업병의 척도가 되는 크실렌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를 검사하지 않았다.
유기홍 의원은 "노동자의 건강을 일선에서 지키는 특수건강검진기관의 공개적인 반성과 자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