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자격 공무원에도 명퇴수당지급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7.10.3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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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최고 1억2000만원 등 14명에 부당지급

서울시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없는 퇴직 공무원들에게도 최고 1억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소속 김영춘 의원은 10월31일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004년 이후 명퇴수당을 수천만원씩 받고서도 시 산하기관에 바로 취업한 시 공무원들이 1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에 의하면 '지자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 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 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는 명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김 의원이 배포한 자료를 살펴보면 시 행정국에서 3급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지난 2월에 퇴직한 K모씨는 명예퇴직 수당으로 4144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K모씨가 퇴직 당일인 2월16일 SH공사에 바로 재취업한 것. K모씨는 정년까지 2년4개월이나 남았지만 명퇴를 하면서 수당을 받고 바로 재취업을 한 셈이다.



김 의원은 "명퇴한 시 공무원의 재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명퇴한 당일이나 그 다음날 시 산하기관 등에 들어간 사례가 14건이나 됐다"며 "이 경우 명퇴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되지만, 시는 이들에게 최소 4000만원에서 최고 1억2000만원까지 명퇴수당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방공무원에 대한 명퇴수당 지급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오세훈 시장의 견해를 청취한 후, 지방공무원 명퇴제도와 명퇴수당 지급 규정을 다루는 행정자치부에 대한 종합국감때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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