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申구속기소···檢 '권력형 비리사건' 규정

장시복 기자 2007.10.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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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제3의 인물 개입 발견 안 돼"...후원 기업체 불기소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잘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서부지검은 30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변 전 실장과 신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는 허위학력으로 지식기반 사회의 근간과 문화교육 인프라를 훼손했고 변 전 실장은 이 과정에 대부분 개입했다"며 "최고 권력자가 연루된 권력남용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신씨의 신분상승과 호화생활 등에 제3의 고위인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조사했지만 변 전 실장외의 다른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2005년 신씨가 가짜 학위를 통해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예산 특혜를 약속한 혐의(뇌물수수)와 올해 신씨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다.



또 2005년부터 올해까지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체들에 신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변 전 실장은 영배 스님(동국대 이사장)이 회주로 있는 울주군 흥덕사와 자신이 다니던 과천시 보광사에 특별교부세가 편법으로 집행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신씨는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위조해 동국대 교수에 임용된 혐의(업무방해)와 2005년부터 올해까지 성곡미술관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 총10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성곡미술관에 뇌물성 후원금을 낸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후원 기업인들이 변 전 실장에게 미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청탁하며 금품을 건네지 않았고, 이들을 사법처리 할 경우 메세나(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후원 기업체 역시 피해자로 볼 수 있다" 며 "후원 기업체 관계자를 기소하는 등의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변 전 실장과 신씨를 기소한 뒤 동국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집중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신씨의 임용 과정에서 불거진 변 전 실장과 대학 측의 부적절한 거래 및 사찰 특별교부금 배정 등과 관련해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과 영배 스님 등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곡미술관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 발견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 전 실장과 신씨 기소와는 상관없이 그동안 남겨진 추가 의혹들에 대해 시간의 제약없이 보강수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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