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전 청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신분이 바뀔수도 있다"고 말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검찰은 전 청장이 소환 시점을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정확한 날짜를 밝힐 수 없다면서 조사를 마친 뒤에 조사 사실을 취재진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을 직접 소환 조사해 "전군표 청장의 지시로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을 만나 '상납진술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 청장의 혐의 내용을 확인할 경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영장을 청구할 경우 증거인멸 시도를 '구속 필요 사유'로 적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