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시세 조례' 대폭 수정..재산세 감면 등 신설

머니투데이 최태영 기자 2007.10.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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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내년 1월부터 시행

충남 천안시가 시세의 과제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규정을 정한 '천안시세 감면조례'를 전면적으로 수정키로 했다.

30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시는 우선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농원 내의 85㎡ 이하 주택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을 면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따른 재산세 감면 요건도 추가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써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로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25%를 경감토록 감면 요건을 명확히 했다.

평생교육시설의 감면 범위에 사립 공공도서관과 등록과학관도 추가됐다. 농협중앙회 등의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생산.검사.교육 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75% 감면 조항도 신설된다.



특히 시는 20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까지 적용되던 감면 시안이 만료되는 점을 감안,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까지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 정비사업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감면 대상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내의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말쯤 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상정,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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