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 11월1일∼2월말까지 조류독감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시(농정과), 가축위생시험소, 군·구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키로 했다. 서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조류독감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서 축산농가의 소독을 실시하고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30개)을 동원, 농가소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시민들에게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철저한 가축방역으로 시에서 조류독감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내에는 닭 1218호 109만9065수, 오리 176호 9296수, 메추리 8호 38만5000수가 사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