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008년부터 배초김치 제조.가공업소에 대해 HACCP(해썹·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의무화키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요소 중점관리 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소 규모에 따라 배추김치에 대한 HACCP 적용이 단계적.연차적으로 추진, 우선 2008년 12월1일부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며 종업원수 51인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HACCP이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위생관리시스템으로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수산물, 식육제품, 쥬스류 등에 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생식류, 고춧가루, 면류 등의 일반모델을 개발해 반영, HACCP 자율적용의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